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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수칙

부서명, 직위, 성명, 담당업무에 대한 정보 제공
부서명직위성명담당업무
행정실행정실장배상현시설개방민원관련 총괄업무
행정실행정실무사목정연시설개방민원관련 업무
우리 학교는 학생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동장 등 일부 시설물을 개방하오니 학교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이용 수칙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.

학교시설 개방 시간

학교시설 개방 시간 : 개방 시설명, 구분, 개방/사용 시간, 비고에 대한 정보 제공
개방 시설명구분개방 · 사용 시간  비고
오전오후
운동장평일05:30 ~ 07:3017:00 ~ 일몰
토~일요일, 공휴일09:00 ~ 일몰
체육관평일05:30 ~ 07:3017:00 ~ 일몰
토요일, 공휴일09:00 ~ 16:30
일요일16:30 ~ 일몰시
일반교실 . 특별교실평일, 일요일17:00 ~ 19:00
토요일, 공휴일09:00 ~ 16:30

단, 학교수업에 지장이 있을 시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.

이용 방법

  • 임진초등학교 학교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(단체)는 사용 예정일부터 10일 이전에 행정실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함.
  • 사용 허가 여부는 사용예정일부터 7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 함.
  • 학교시설물을 장기 이용하고자 하는 자(단체)는 공고없이 사용신청에 따라(미공고), 선착순으로 12개월 허가함.

이용 수칙

  • 이용자는 운동장을 이용함에 있어서 앰프 사용 등 고성 방가 행위를 극히 제한 함.
  • 학교 시설물이 파손 또는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, 만약 파손 또는 훼손 시 원상복구(변상)를 하여야 함.
  • 이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경우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,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짐.
  • 이용자는 학교 교육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여서는아니 되며,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함.
  • 이용자는 개 등 동물을 데리고 산책 및 운동을 할 수 없음.
  • 학교시설물을 이용후 가져온 물건과 발생된 각종 오물 등은 되가져 가되 깨끗이 청소를 실시한 후, 경비 근무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.
  • 위 이용 수칙을 위반하고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 할 때는 학교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 함.

(1일기준)

시설 사용료 납부금액 : 시설명, 지역주민의 복지증진·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,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정보 제공
시 설 명지역주민의 복지증진·생활체육 활동에
사용하는 경우
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
사용하는 경우
2시간까지2시간초과 4시간이하4시간초과 8시간이하2시간까지2시간초과 4시간이하4시간초과 8시간이하
일 반 교 실5,00010,00015,00010,00020,00030,000
시청각교실, 특별교실20,00030,00040,00040,00060,00080,000
체육관, 강당20,00030,00040,00040,00060,00080,000
운동장일 반10,00020,00030,00020,00040,00060,000
인조·천연잔디20,00030,00060,00040,00060,000120,000
  • 냉·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% 가산
  • 수영장 : 「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」준용
  •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
  • 사용료 감면 가능 및 사용료 반환 관련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 및 제7항 참조

시설 사용료 납부는 행정실 031)954-4046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.5.6.